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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지윤수

정부 "미국 철강 관세 개편, 부담 상당 부분 낮아질 것"

정부 "미국 철강 관세 개편, 부담 상당 부분 낮아질 것"
입력 2026-04-06 11:16 | 수정 2026-04-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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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국 철강 관세 개편, 부담 상당 부분 낮아질 것"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편한 데 대해, 정부가 관세 대상 품목이 줄어 전체적인 관세 부담은 줄지만,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이 현지시간 6일부터 제품 속 철강·알루미늄·구리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 관세를 매기지 않고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기로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해 전체적인 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또 "232조 관세는 기본 관세에 추가로 붙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율이 0%"라며 "FTA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초고압 변압기와 공작기계는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에서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계산 방식 변경에 따라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부는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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