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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구조적 문제 때문"‥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

"빗썸 오지급 구조적 문제 때문"‥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
입력 2026-04-06 14:00 | 수정 2026-04-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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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오지급 구조적 문제 때문"‥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 2월부터 운영된 '긴급대응반'이 빗썸 오지급 사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인적 실수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세 곳이 장부상 수치와 실제 지갑에 든 자산 보유량을 하루 단위로만 비교·검증해,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지급 등 사고가 났을 때 시스템상 거래를 바로 멈추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5곳 중 4곳은 이벤트 보상 지급처럼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를 처리할 때 지급 계획과 실제 지급 내용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했고, 사실상 담당자나 부서장 한 명의 승인만으로도 거액의 자산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5분 주기로 장부와 지갑상 자산을 대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차단 조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거래를 할 때는 입력 단계부터 제3자가 교차 검증하도록 하고, 여러 명의 승인을 거쳐야 지급이 이뤄지는 '다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수준의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위반 여부를 6개월에 한 번 점검해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에서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재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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