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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벤처캐피털 투자 시 공모규제 부담 완화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벤처캐피털 투자 시 공모규제 부담 완화
입력 2026-04-06 14:54 | 수정 2026-04-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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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벤처캐피털 투자 시 공모규제 부담 완화
    앞으로 증권의 공모 가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 공모 서류만 내도록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이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중소·벤처 기업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공모 서류에 투자위험을 더 명확히 적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특히 기초자산이 비정형적인 조각투자증권은 30억 원 미만이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일반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펀드를 전문 투자자로 분류해 투자자 수를 셀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펀드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계산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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