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이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중소·벤처 기업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공모 서류에 투자위험을 더 명확히 적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특히 기초자산이 비정형적인 조각투자증권은 30억 원 미만이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일반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펀드를 전문 투자자로 분류해 투자자 수를 셀 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펀드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계산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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