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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입력 2026-04-09 10:00 | 수정 2026-04-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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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종료하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최종 허가에 소요되는 날이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15일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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