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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6-04-14 16:52 | 수정 2026-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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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제공

    모레부터 한 달 동안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선버스는 모레인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들이 통행료 면제 대상이고, 심야 화물차의 경우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100% 면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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