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쫀득쿠키나 케이크 만들기 무료 행사에서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목돈마련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자금 활용 용도로는 부적합한데, 마치 목돈 마련 등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 상품처럼 불완전판매한 겁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전환기능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습니다.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성상 총납부보험료가 통상 수천만 원에 이르므로 자산·소득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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