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화전기공업에 14억 7천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인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법인 외에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도 총 1억 3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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