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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4-16 17:04 | 수정 2026-04-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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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오는 5월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노조의 위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겠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쟁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며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고, 오는 23일 결기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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