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남효정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르면 7월 시행‥"예외적 경우만 허용"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르면 7월 시행‥"예외적 경우만 허용"
입력 2026-04-17 08:54 | 수정 2026-04-17 08:55
재생목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르면 7월 시행‥"예외적 경우만 허용"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발표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모회사,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복상장 심사 기준은 영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지, 자회사의 의사결정과·지배구조가 독립적인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상장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소통·보호 노력을 했는지 등을 심사하고 이 중 하나라도 충족 못 하면 중복상장을 승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해, 중복상장이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이번 달 안으로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예고를 할 계획인데, 상반기 중 절차를 완료하면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