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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회피 방지책 보완'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 7월 시행 예정

'동전주 회피 방지책 보완'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 7월 시행 예정
입력 2026-04-17 18:06 | 수정 2026-04-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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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주 회피 방지책 보완'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 7월 시행 예정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동전주' 지정을 피하려는 꼼수 방지책을 보완해 상장폐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 예고'를 통해 부실한 상장사가 퇴출 위기를 모면하려고 꼼수 부리는 걸 막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천 원을 못 넘어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은 과거 1년 동안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 90거래일 동안 또 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하게 될 때, 주식 수를 1/10 보다 더 많이 줄여버리는 것도 금지합니다.

    병합이나 감자를 너무 자주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주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식을 병합한 뒤의 가격과 액면가를 비교해서, 병합가가 액면가에 못 미칠 때 상장폐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은 모두 그대로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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