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 예고'를 통해 부실한 상장사가 퇴출 위기를 모면하려고 꼼수 부리는 걸 막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천 원을 못 넘어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은 과거 1년 동안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 90거래일 동안 또 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하게 될 때, 주식 수를 1/10 보다 더 많이 줄여버리는 것도 금지합니다.
병합이나 감자를 너무 자주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주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이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식을 병합한 뒤의 가격과 액면가를 비교해서, 병합가가 액면가에 못 미칠 때 상장폐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은 모두 그대로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