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국세청 제공]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천89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25%를 내야 합니다.
납부 대상 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 방식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공제의 경우 근무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떼는 방식입니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직이나 퇴직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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