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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해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80%로 완화‥문턱 낮추고 안전장치는 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80%로 완화‥문턱 낮추고 안전장치는 강화
입력 2026-04-20 17:58 | 수정 2026-04-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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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80%로 완화‥문턱 낮추고 안전장치는 강화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몇 퍼센트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몇년간 지체되거나, 이른바 '알박기' 토지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데에 이어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은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입 문턱도 낮췄습니다.

    자격 없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두터워집니다.

    정부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업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망 없는 사업장 정리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경우 조합원들이 중도해산을 재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연락 두절이나 사무실 부재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지자체가 직접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지주택 사업의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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