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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1천 건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19% 증가했고, 특히 4~5월에는 피해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피해의 88%는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이었는데, 가격과 추가 비용, 환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계약 전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5~6월을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요금 표시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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