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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6월 신고분 조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와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6개 지역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광명시와 의왕시 등 경기 지역 9곳이 추가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한 법인의 사내이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67억 7천만 원을 소속 법인으로부터 빌렸다가 국세청 통보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사례가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이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각각 4건과 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 신고분 대상 기획조사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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