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시로는 투자자들이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동시에,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은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기업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 이외 그래프를 활용해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해도 됩니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대폭 강화되는데, 앞으로는 보수총액에 포함된 주식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보상 잔액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또 임원 보수 공시 대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수총액을 급여·상여·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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