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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준희

액상담배 '재고제품' 팔 땐 소비자에게 알려야‥사각지대 보완

액상담배 '재고제품' 팔 땐 소비자에게 알려야‥사각지대 보완
입력 2026-04-28 13:25 | 수정 2026-04-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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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담배 '재고제품' 팔 땐 소비자에게 알려야‥사각지대 보완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가 재고 제품을 팔 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사전 유해성분 검사도 의뢰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와 외부에 표시·고지해야 하고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도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재고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유해 성분에 관한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국가는 그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제조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가장해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수입·제조된 제품은 이 같은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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