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와 외부에 표시·고지해야 하고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도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재고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유해 성분에 관한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국가는 그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제조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가장해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수입·제조된 제품은 이 같은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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