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재정경제부 제공]
재경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이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천억 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천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응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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