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지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계좌 동결, 해제 빨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계좌 동결, 해제 빨라진다
입력 2026-05-03 16:01 | 수정 2026-05-03 16:01
재생목록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계좌 동결, 해제 빨라진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별도의 업무 처리 기한이 없어 금융거래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금감원은 "다만 소명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5영업일 보다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를 징구할 계획이며, AI를 이용한 공문서 조작 등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매장 홈페이지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 절대 인출·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