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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음 달 1일까지 22만 명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다음 달 1일까지 22만 명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6-05-04 13:44 | 수정 2026-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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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다음 달 1일까지 22만 명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이 생기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1만 명, 국내주식 1만 6천명, 해외주식 18만 2천 명, 파생상품 1만 1천 명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나·손택스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세액 2천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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