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등에 대해 이달부터 조사가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위반 의심 사례를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업법인 등 10개 유형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에도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처분 명령이 유예된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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