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번달 12일까지가 적용 기간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일 0시부터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고유가 대응 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 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을 두고 '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제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한 정부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어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도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는데, 과징금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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