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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 주 토요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울·경기서 오후 6시까지

국토부 "이번 주 토요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울·경기서 오후 6시까지
입력 2026-05-07 17:18 | 수정 2026-05-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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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이번 주 토요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울·경기서 오후 6시까지
    국토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인 9일에도 규제 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시청 및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한다"며, "서울시청, 경기도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수원과 성남, 용인, 안양시의 경우는 시청이 아닌 구청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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