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한다"며, "서울시청, 경기도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수원과 성남, 용인, 안양시의 경우는 시청이 아닌 구청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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