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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우회 선박 '운송비 상승분' 과세 제외‥3월 신고분부터

호르무즈 우회 선박 '운송비 상승분' 과세 제외‥3월 신고분부터
입력 2026-05-08 11:46 | 수정 2026-05-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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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우회 선박 '운송비 상승분' 과세 제외‥3월 신고분부터
    중동 사태 탓에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송비 상승분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이런 내용의 수입 운임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례의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지원 대상이며 체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입 기업은 우선 실제 지불한 운임으로 잠정 신고한 뒤, 통상 운임 기준으로 추후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당시 항공 운송비용이 급등했을 때도 해상 운송 비용을 적용해 과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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