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사례 등을 계기로 가맹사업과 대부업이 결합된 사업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부업체를 나눠 설립해 총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감독을 회피하려 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경우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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