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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 서면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 부과
입력 2026-05-10 17:17 | 수정 2026-05-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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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 서면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 부과
    하도급 거래 시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이 지난 2022년 1월에서 2024년 10월 사이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대금 합계가 408억 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의 사업 규모 차이가 상당하며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금 지급 시기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서류를 미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두산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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