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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최대 10%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최대 10%
입력 2026-05-12 14:10 | 수정 2026-05-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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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최대 10%

    [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에게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의나 중과실로 3년 안에 1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게,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보위는 유출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법정 기준을 넘어 보호 조치와 보안 투자를 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린다"며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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