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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최훈

금융위, 7월부터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강화‥주식병합 등 꼼수도 막는다

금융위, 7월부터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강화‥주식병합 등 꼼수도 막는다
입력 2026-05-13 16:46 | 수정 2026-05-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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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7월부터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강화‥주식병합 등 꼼수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고,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한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 폐지하는 요건이 신설됐고, 상장폐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 방지법도 도입됐습니다.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엔 추가 병합이나 감자를 금지하고,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됩니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인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도 당초 내년 시행에서 올해 7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됐는데,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됩니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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