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개소는 뒤늦게 미지급액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과 망향 등 휴게소 3개소는 미지급액 일부인 2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일부 운영업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했고, 일부 매장 운영자는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하는 한편 기흥 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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