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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2만 7천여 명 개인 정보 유출‥과징금 5억5천만원

보람상조 2만 7천여 명 개인 정보 유출‥과징금 5억5천만원
입력 2026-05-14 11:52 | 수정 2026-05-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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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2만 7천여 명 개인 정보 유출‥과징금 5억5천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 계열사들에 과징금·과태료 약 5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보람상조개발과 보람상조리더스 등 보람상조 계열 7개사로, 개보위는 지난 2024년 5월 보람상조개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람상조개발은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온라인 고객상담 등 고객관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홈페이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접근제어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ID, 비밀번호, 이메일 등 2만7천882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람상조개발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통지했으며,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고, 위탁사인 6개 계열사는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람상조개발에 과징금 5억 3천1백만 원과 과태료 1천140만 원을, 계열사에는 총 1천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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