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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원천 방지 나서‥심의 규정 개정

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원천 방지 나서‥심의 규정 개정
입력 2026-05-15 11:25 | 수정 2026-05-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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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원천 방지 나서‥심의 규정 개정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자료사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심의규정에 대해 개정 작업에 나섭니다.

    방미심위는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 규정 '공정성'과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심의 규정 중 우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의규정 연구팀'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면, 이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들 쟁점 조항들을 연내에 먼저 개정하고, 이후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방미심위는 위원장 또는 소수 심의위원이 기준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특정 안건을 골라 우선 심의할 수 있었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도, 앞으로 표적심의 논란이 없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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