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자료사진]
방미심위는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 규정 '공정성'과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심의 규정 중 우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의규정 연구팀'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면, 이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들 쟁점 조항들을 연내에 먼저 개정하고, 이후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방미심위는 위원장 또는 소수 심의위원이 기준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특정 안건을 골라 우선 심의할 수 있었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도, 앞으로 표적심의 논란이 없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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