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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장추천위 미구성 시정명령

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장추천위 미구성 시정명령
입력 2026-05-15 15:04 | 수정 2026-05-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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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장추천위 미구성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게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 의무를 이행 안 한 두 보도전문채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YTN에는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는 차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방미통위의 이행 촉구에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 간 사추위 구성안 합의가 이뤄진 반면 YTN은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여서 추가 처분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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