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행정 정보와 위성 사진으로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이 탐문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간 취득 농지 등입니다.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헥타르를 먼저 조사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농지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7월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해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고,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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