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노바는,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총회 의결도 없이 일주일간 인터넷 설문조사 만으로 교섭요구안을 정한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금·단체 교섭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총회에 대한 공고가 단 하루 전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부문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추진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