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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 성과급 상법상 원칙과 충돌"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 성과급 상법상 원칙과 충돌"
입력 2026-05-18 20:33 | 수정 2026-05-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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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 성과급 상법상 원칙과 충돌"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일률 지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 사안"이라고 강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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