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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쇼핑몰 정가 올린 뒤 '할인율 뻥튀기' 적발‥정가 2~3배 올리기도

쿠팡·네이버 등 쇼핑몰 정가 올린 뒤 '할인율 뻥튀기' 적발‥정가 2~3배 올리기도
입력 2026-05-19 13:22 | 수정 2026-05-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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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네이버 등 쇼핑몰 정가 올린 뒤 '할인율 뻥튀기' 적발‥정가 2~3배 올리기도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행사 기간 정가를 올린 뒤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 입점 상품 1천335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선물세트 상품의 12.8%가 할인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정가를 2배에서 최대 3배 이상 높여 할인율을 부풀린 상품도 있었습니다.

    또 시간제한 할인 상품의 20%는 행사 종료 뒤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들에 가격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반복 위반 업체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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