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약손명가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약손명가가 가맹점과 계약·거래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원장 교육 명목의 교육비도 매달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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