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송서영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되면 '징역 2년'‥국토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되면 '징역 2년'‥국토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입력 2026-05-21 09:33 | 수정 2026-05-21 09:33
재생목록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되면 '징역 2년'‥국토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안건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리 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입주자가 동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리로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면 관리사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역시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해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의 입찰 제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 실태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 사례 19건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