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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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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 사라진다

"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 사라진다
입력 2026-05-21 14:54 | 수정 2026-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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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 사라진다

    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담합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합 신고로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지금은 최대 28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0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또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의도 관련 자료까지 증거로 인정해 포상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법 위반에 일부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지시한 뒤 추진됐으며, 공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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