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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적립 스탬프 일괄 소멸' 컴포즈커피에 시정조치

방미통위, '적립 스탬프 일괄 소멸' 컴포즈커피에 시정조치
입력 2026-05-21 16:25 | 수정 2026-05-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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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적립 스탬프 일괄 소멸' 컴포즈커피에 시정조치

    [연합뉴스/컴포즈커피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컴포즈커피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컴포즈커피는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미통위는 이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 컴포즈커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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