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컴포즈커피 제공]
컴포즈커피는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미통위는 이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 컴포즈커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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