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스타벅스가 포상과 관련해 제출했던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이번 논란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포상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중기부가 당시 공적 심사 내용과 현재 스타벅스 논란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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