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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형 성과급은 위법"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형 성과급은 위법"
입력 2026-05-27 13:56 | 수정 2026-05-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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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익 연동형 성과급은 위법"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양측이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당초 성과급 합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해 왔는데, DX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제기한 조합원 투표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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