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염소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관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전국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1만 7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호주·몽골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26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7개 업체에는 1천3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농관원은 다음 달 서울시와 함께 흑염소 보양식 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