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하는 과기부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안면 인증제도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과기부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기부에게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적용 범위, 실효성과 비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원칙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보위는 특히 안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여서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나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로, 휴대전화 개통 시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 신분증 사진과 얼굴 사진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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