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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