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광고 내용이 직접 사용한 경험처럼 표현될 때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광고를 통해 추천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도 담겨야 합니다.
영상 매체에서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엔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나온 인물이 가상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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