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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남효정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서울시·시공사 수시 검사 착수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서울시·시공사 수시 검사 착수
입력 2026-06-04 13:42 | 수정 2026-06-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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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서울시·시공사 수시 검사 착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와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 승인 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한 뒤 철도공단·코레일과 대책을 협의해야 하고, 공사 시행 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철도공단·코레일에 연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새벽 철거작업 중에 서울시와 시공사가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를 확인했고, 이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코레일 등과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시공사를 대상으로는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위해서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가 붕괴하거나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고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과 작업을 협의할 때는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했고, 작업 승인을 받을 때도 이러한 내용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철도가 지나가는 교량 중에 안전이 미흡한 'D등급' 이하의 시설물을 포함해 삼각지 고가차도, 도림 고가차도 등 4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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