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들 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모두 6천413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9.8%를 차지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분양(PF) 보증을 받을 때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나 '보통'이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 판정을 받으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두 번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자금관리 조건부로만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다음 달 9일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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