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가입 시 단 한 번만 제공되는 할인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써서 상시 할인인 것처럼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이 광고 기간 동안 쿠팡의 와우 회원 수는 483만 명에서 93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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