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쿠팡 와우회원가 할인? 가입하니 일회성‥법정최고 5억 과징금 부과

입력 | 2026-06-09 12:56   수정 | 2026-06-09 12:56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할인 가격을 상시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가입 시 단 한 번만 제공되는 할인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써서 상시 할인인 것처럼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이 광고 기간 동안 쿠팡의 와우 회원 수는 483만 명에서 93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