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민지

코스피 급락 이틀 동안 개인보유 주식 3천억 원 '강제처분'

입력 | 2026-06-09 17:59   수정 | 2026-06-09 17:59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이틀간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 개인 주식이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제로 팔려나간 반대매매 금액은 1천3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건 지난 5일 1천661억 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장이 열린 이틀 사이 3천억 원 이상이 강제 처분된 겁니다.

올해 들어, 이틀 연속으로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5일 1조 6천885억 원, 지난 8일은 1조 6천2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되는 날 주식이 강제로 팔립니다.

지난 5일과 8일 코스피는 각각 5.54%, 8.29% 급락하며 8,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